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4.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대로 124에 있는 제우메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5. 05: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종IC 쪽에서 하늘도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