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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5: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 남, 21세 )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 촌 역 근처에서 하차한 뒤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7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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