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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3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1:5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남,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건방지다.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상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선배 E 상대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면담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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