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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6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1:5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듣기 싫은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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