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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단7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9:20 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69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주점 밖에서 소변을 보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특수 상해(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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