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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6가단35194 판결
무담보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여부[국승]
제목

무담보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여부

요지

근저당권을 포기한 채로 무담보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피고는 소멸하여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94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7.8.22.

판결선고

2017.9.19.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5. 8. 접수 제390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12.경 소외 AAA대부일차유한회사로부터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 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2016. 11. 30.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6. 12. 1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참가인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계속전인 2014. 11. 12.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BB산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산업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산업이 1996. 5. 8. CCC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후 CCC협동조합중앙회의 BB산업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DDDDD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EEEEE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FF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대부, AAA대부일차 유한회사, HHHH대부 유한회사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 CCC협동조합중앙회는 CCC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2016. 12. 1. 신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를설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신용사업에 관한CCC협동조합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기한 채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CCC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DDDDD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EEEEE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 되면서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의 상태로 순차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후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수한 양수인들 역시 무담보채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채권과 분리됨으로써 담보권의 부종성의 원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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