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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50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F는 배상신청 인의 총무원장 지위에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있은 2017. 1. 10. 당시에 재단법인 인 배상신청 인의 이사들 중 배상 신청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는 S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 법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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