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나 아가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위 이득으로 도박죄를 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부분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리 중임에도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여 적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