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물품 거래로 가장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공동 피고인 A에 대한 것으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