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118,418,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이후에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변론 종결 후의 신청 임을 이유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부적 법 하다고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심리를 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 심 배상 신청인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해금액 118,418,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동하여 피해 금액 118,418,000원의 배상을 명하며, 위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