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245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3. 31. 19:50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청구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80,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직진 차로(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4차로 방면으로 끼어들면서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280,74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피고 차량 우측으로 파고들며 우회전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및 원고 차량과의 충격 부위(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이 아니라 우측 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좌측인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4차로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다만, 당시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속도가 그리 높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