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에 신탁등기한 남양주시 E 답 1,144제곱미터 등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들이었던 채무자 F이 4억 5,000만 원, 채무자 G가 1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들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채무자들이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운영하는 H가 2003. 1.경 I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매대금을 18억 8,050만 원, 매수인을 피해자 직원인 F, G로 하여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8,000여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F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것에 불과하였고, 위 G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 1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H가 세금 및 향후 아파트 건축사업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아닌 32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허위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기재된 매매 약정의 매수대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한 방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H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7. 4. 2.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에 따라 2010. 8. 31. 3억 5,700만 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