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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23205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377,150원, 원고 B에게 63,688,5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부동산 공동매수 (1) 원고 A과 피고는 2006. 3. 3. D(개명 전 : E),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06. 3. 22.,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06. 4.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마련한 2억 원과 원고 A이 마련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 B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참여하여 2006. 3. 22.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3억 원(원고들과 피고가 1억 원씩 부담)이 지급되었고, 2006. 3. 23.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상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이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에, 피고가 순번 8 내지 10 부동산을 3억 원에, 원고 B이 순번 11, 12 부동산을 6억 원에 각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2006. 3. 31.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A이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7억 1,500만 원에, 피고가 순번 8, 9, 10 부동산을 5억 원에, 원고 B이 순번 11, 12 부동산을 4억 3,500만 원에 각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6. 3. 3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 설정 (1) 원고들과 피고는 2006.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잔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B을 채무자로 하고 13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 10억 5,000만 원 등에 충당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나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 A은 2007. 4. 20. 해운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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