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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535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업계약서상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대금인 32억 8,000만 원에서 실제 매수대금인 18억 8,050만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G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H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2007. 4. 2.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본 합의금은 피고인, H 측 사이의 전체에 대한 합의 금액임을 상호 인정한다, 따라서 채권채무자간에 모든 채무는 종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과 H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이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채무관계만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7.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에 신탁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었던 채무자 F이 4억 5,000만 원, 채무자 G가 1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들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채무자들이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운영하는 H가 2003. 1.경 I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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