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C의 부동산 공동투자 1) 원고와 피고는 2006. 3. 3. D(개명 전 : E),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06. 3. 22.,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06. 4.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2억 원과 피고의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C도 이 사건 부동산들 매수에 참여하여 2006. 3. 22. 매도인들에게 중도금 3억 원(3인이 각 1억 원씩 부담)이 지급되었고, 2006. 3. 23.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 중, 피고가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에, 원고가 순번 8, 9, 10 부동산을 3억 원에, C이 순번 11, 12 부동산을 6억 원에 각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일부 매수금액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위 내용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공동담보 설정 1) 원, 피고, C은 2006. 3. 31.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C을 채무자로 하여 13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 10억 5,000만 원 등에 충당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나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07. 4. 20. 해운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억 원으로 위 하나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3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순번 11, 12 부동산에 지상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하나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