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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0 2011가합216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의 투자에 관한 합의 피고와 C는 2007. 7월경 D가 진행하던 서울 강동구 E 대지 116㎡ 및 F 대지 102㎡(이하 통틀어 ‘G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G 부동산의 매수자금(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D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H으로부터의 차용 내역 1) 위 투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는 H으로부터 2007. 7. 24. 1억 1,000만 원을, 2007. 8. 3.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각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07. 7. 25. 피고 소유인 서울 마포구 I 연립주택 303호(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H에게 G 부동산이 매수되면 위 각 차용금의 담보로 G 부동산에 관하여도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7. 8. 3.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이자 월 2.5%로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의 아들 J 소유의 서울 마포구 K 연립주택 205호(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 C 및 D는 G 부동산에 관한 잔금 지급을 마치고 2007. 8. 27. G 부동산 중 각 한 필지씩에 관하여 피고와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D에 대한 피고와 C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G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근저당권자는 H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 9. 12. G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및 D,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이후 H은 G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2007. 8. 3. 대여한 5,000만 원도 담보하기로 하고, 2007. 10. 1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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