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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8나2062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는 2019. 4. 30.자 준비서면에서 관할위반 및 행정법원으로의 이송 주장은 철회하였다.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감정인 D의 감정 결과”를 “제1심 감정인 D(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2017. 6. 16.”을 “2017. 6. 6.”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최고서가 2017. 4. 6.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연 위 일시에 피고가 이 사건 최고서를 받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2017. 4. 6.(원고가 이 사건 최고서를 발송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사건 최고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의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다만 보정 및 합의부 이송 등의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 제척기간 도과 후인 2017. 10. 11.에 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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