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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6. 1. 17. 18:00 경부터 같은 달 28. 경 저녁 사이 서울 영등포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생수 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 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은 후, 불상량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생수 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병 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달

4. 저녁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4. 3. 21:06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60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의 필로폰 수수 및 판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L 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M에게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J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55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0. 1.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J 부근 노상에서 C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55만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비닐봉지( 가로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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