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엑스터시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9. 00:10 경 ~ 00:3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H 3 층에 있는 방에서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크 모양의 플라스틱통 뚜껑에 구멍을 내어 유리관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 꽂아 넣어 흡입 도구를 만든 다음, 유리관 빨대 안에 피고인 B이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플라스틱통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04:00 경 ~ 04:3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H 3 층 부엌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 (500ml) 뚜껑에 구멍을 내어 유리관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 꽂아 넣어 흡입 도구를 만든 다음, 이 도구를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6. 9. 19:00 경 ~ 20: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캡슐 1 정을 뜯어 그 안에 있던 가루를 입으로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6. 9. 03:00 경 ~ 04:0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클럽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8. 16:00 경 서울 용산구 H 3 층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 (500ml) 뚜껑에 구멍을 내어 유리관 빨대와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