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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82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1. 5. 16:47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고가도로 아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8,614,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1, 2차로는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을 함에 있어 각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좌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차량은 안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으로서 바깥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보다 우선하는 점, 피고 차량이 대형차량으로서 회전반경이 크기는 하나, 차선을 침범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2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선행하여 좌회전한 차량들의 궤적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지나치게 1차로에 근접하여 좌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60%, 피고 차량 4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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