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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나401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8. 14. 07:35경 평택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49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쪽 휀다와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2. 10,943,700원, 2015. 11. 13. 55,000원 합계 10,998,700원을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팽성대교길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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