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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나835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9. 28. 17:53 경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인근 T 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원고 차량 후미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크게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403,90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E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03,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10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선행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유도 선을 벗어 나 크게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상 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의 왼쪽 진행방향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3 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3 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 차량의 좌측 후방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 차량은 과실이 없거나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 7, 9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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