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9. 02: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행인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E, F에게 ‘뭐야 이 개새끼야, 저리 안꺼져 씨발놈아’, ‘씨발놈 죽여버린다, 경찰 새끼들아 죽어볼래, 병신같은 새끼야’,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 야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죽어볼래, 좆만한 새끼야,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29. 03: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2층에서 위 경위 E이 욕설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촬영하던 위 경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8. 9. 29. 03:2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경위 F이 파출소 바닥에 대변을 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름이 뭐냐, 명찰 좀 보자’고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29. 03:4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의 흡입구를 발로 걷어차고, 그 상단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