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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02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14.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건물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병원관계자와 환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2. 14. 06:26경 위 병원에서, 병원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병원 로비로 나오게 되자 환자의 보호자 등 6~7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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