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주점 내 오팔(OPAL)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운영하는 G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H(38세)이 피고인 A에게 “아가씨들도 다 퇴근했으니 술값을 지불하고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돈을 왜 내냐, 이 씨발놈아 원주바닥에서 죽어볼래,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양주병,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 0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 경사 L, 순경 M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받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덤벼, 여기 원주바닥에서 걷지도 못하게 죽여버리겠어, 이 씨발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J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J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경위 J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