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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5. 23. 02:2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2-4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의 사당교차로 쪽에서 이수역 교차로 방향 8차선 대로 중앙 유턴차로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시동을 건 채 정차시키고 차안 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 02:56, 03:06 등 총 3회, 약 30분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5 방배경찰서 교통초소 내에서 서울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3. 03: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10 방배경찰서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난 화분 1개를 오른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3. 03: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10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제1항 기재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F 경사로부터 수갑이 채워져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F을 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2012. 5. 23. 03: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10 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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