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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2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1. 01:57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B에 있는 C경찰서에 들어가려다 출입을 통제하는 의무경찰이 출입 사유를 확인하자 “볼일 있어서 들어왔다. 건방진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상황실 당직팀장 경위 D이 나와 방문 이유를 묻자 “집이 영도인데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니도 똑깥네, 씹새끼야. 내가 돈이 없는데 태워줘야 할 것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취소란을 피우다가 경위 D이 자진귀가를 권유하며 제지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야이 씨발놈아, 니나 의경이나 똑같다, 젊은 놈의 새끼가“, ”한번 해보자는 거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누워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ㆍ협박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0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들, 경찰만 아니면 좆도 아닌 것들이, 맞짱 한 번 뜨자, 한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뒤 위 F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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