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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경위 C, 순경 D, 경위 E은 김포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들은 2019. 4. 15. 지인 G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 B은 G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따로 귀가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G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 A이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 B과 G 등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4. 15. 23:2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서 G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그곳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경위 C을 향해 “씹할놈, 뭘 잘못했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도로변에 있던 나무서랍장(길이 약 1m, 넓이 약 40cm)을 들어 C을 향해 집어 던지려 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3:30경 교통 1호 차량 뒷좌석에 타고 김포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함께 탑승한 순경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 내가 전화한통이면 너희들은 모두 모가지가 짤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차문과 운전석 의자를 차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순경 D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치아로 D의 등 부분을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인 A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왜 내 남편을 체포하느냐, 왜 수갑을 채우느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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