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 소외 C의 중개 하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D건물 J동 102호(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억 원(잔금기일 : 같은 달 22.)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때 C은 위 매매계약서(갑2호증)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은 현임차인의 임차기간을 잔금 후 2년 이상 보장해 준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서는 소외 E이 F의 임차인 명의로써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보증금 7,000만 원에 월 차임 450만 원, 임차기간 2016. 1월 중순까지)을 맺고, 카센터(상호 : G)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가.
항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5. 4. 18.경 원고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위 E이 이미 2015. 4. 14.에 이 사건 건물 인근의 다른 곳(H 건물 1층)에 카센터 등의 용도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340만 원, 임차기간 : 2015. 5. 20.부터)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임대차계약서(갑6호증)를 입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여부, 임대수익 등은 원고에게 있어 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임에도, 피고는 E(F)이 위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카센터 등을 이전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그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임대수익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위 특약사항 기재로써 마치 향후 2년간 임대차 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