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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06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층 484.04㎡, 2층 635.28㎡,3층 6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7,000만 원(관리비 별도), 기간 5년(1층 부분은 2017. 6. 1.부터 2022. 5. 31.까지, 2층 내지 7층 부분은 2017. 7. 10.부터 2022년 7월 9일까지로 정하되, 임대차 기간 개시 전에 무상 임대 기간을 두었다)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7. 3.경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7. 2.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0층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관리비 별도), 기간 5년(2017. 5. 27.부터 2022. 5. 26.까지로 정하되, 임대차 기간 개시 전에 무상 임대 기간을 두었다)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7. 3.경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이하 2017. 1. 10.과 2017. 2. 2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통칭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7. 7. 5.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전대하고, 그 무렵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8. 2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12.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에 정한 해지 사유(임차인이 이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1, 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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