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4.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80,000원(= 독서실 부분 차임 150,000,000원 원룸 부분 차임 28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원 관리비 150,000원), 임차기간 2013.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6.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료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0. 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임지급거절 사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독서실로 사용한다고 용도를 밝혔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아래층과 위층에서 독서실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벽면타일 균열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