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54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과 위 교회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명불상 다수의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이놈의 새끼,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이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