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23』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교회 ’에서 예배 방해 등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교회 주변 100m 이내에 접근 금 지가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교회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19. 12:00 경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6 층에 있는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D 교회 ’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6 층 출입구를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1:10 경 위 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6 층 출입구를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및 예배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9. 12:00 경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6 층에 있는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D 교회 ’에서 위 피해자와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교회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이다, 폭력배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 당신들은 속고 있다.
이 교회는 이단이다.
왜 성금을 하느냐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1:10 경 위 2.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성명 불상인 교인의 스카프를 끌어당기고 “ 이 죽일 놈의 새끼, 너도 목사냐,
깡패냐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예배당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나쁜 놈”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