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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79』 [이 사건 범행의 구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통장 등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친구 I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K’)로부터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1건당 8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카드전달책 및 불상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J’가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5.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 A를 통해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K’)에게 연락하여 1건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드 전달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3. 15.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K’)로부터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과 전달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인출금액의 4%를 받는 인출책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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