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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4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14. 10. 24.부터 2014. 11. 10.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얘 뱃살 없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약 5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0. 11:00경 위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배 많이 고프냐. 밥 많이 먹네"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녹취)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배 부위를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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