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곳에 물을 마시러 온 피해자 E(여, 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한 번만 안아줄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4초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로부터 7일 내지 10일 이후 위 D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곳에 물을 마시러 온 피해자 E(여, 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좀 안아줄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4초간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