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건물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위 가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3:04경 위 치킨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 마감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예뻐하는 거 알지 ”, “일할 사람은 많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자료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하던 나이 어린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