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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10에 있는 ‘한라밀라트’ A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선마을 쪽에서 호수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 우측에는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드체로키 짚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짚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짚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드체로키 짚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28,701,9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1,746,9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의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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