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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70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5:25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서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4,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최근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15:30경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15:35경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밭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양형에 반영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3회나 충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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