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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정5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2: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엘리시아빌라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견적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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