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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3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6: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일산로 쪽에서 주민센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를 따라가던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478,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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