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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6 2013고정8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SL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8:05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44에 있는 자이아파트 모델하우스 뒷편 도로를 황금정원 식당 쪽에서 풍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의 노면은 얼어 있었고 우측 도로가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도로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 소유인 E SM7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8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화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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