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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280억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억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직위 및 업무] 피고인 A는 1978. 7. 1.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칭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3. 2. 12. 화물적재함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칭한다)을 설립하고, 2002. 10.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칭한다)을 인수하면서 D의 지분 37%로 J을 지배하고 있으며, 2011. 8. 1. 철도 부품 등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칭한다)을 J로부터 물적분할하여 J의 100% 자회사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D 및 E의 대표이사(각 2014. 1.경 사임, 현재는 회장)였던 자이자, J의 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1989.경 I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경부터 2011.경까지는 J 대표이사, 2014. 1.경부터 현재까지는 D 및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7. 7. 1.경부터 I과 D, 2002. 10. 1.경부터는 위 각 회사와 J, 2011. 8.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각 회사와 E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2011. 11. 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대구 서구 K 소재 직물, 철강의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L(대표 M)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운영 중이던 I은 자본잠식상태로서 분식회계와 거액의 대출로 회사를 유지시켜 왔는데, 2008.경에 이르러 부도위기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사업전망이 없어지자, I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회수로 인한 부도를 막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신들이 보유한 I의 주식을 다른 계열사인 E에 인수시켜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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