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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5,5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신분 피고인 A은 2010. 12. 8.부터 2014. 10. 31.까지 R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었고, 2014. 11. 3.부터 현재까지 제7대 R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1호 라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공직자’이고,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S시장의 동향 선배로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창호 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동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T, U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동향 선배로 약 4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D은 1993년부터 2016. 4.경까지 V정당(舊 W정당) R시 지역위원회 고문이었던 자로서 피고인 A과 20여 년 이상 알고 지냈으며 2010년 S시장의 선거운동본부, 2012년 X 국회의원 선거운동본부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사이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2. 말경 R도시공사가 시행사이고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가 시공사인 ‘Z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함)’ 관련, 위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U이 위 주택건설사업 중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청탁을 받아들여 2012. 12.말경 C, U의 전무 AA과 함께 AB에 있는 R도시공사 사업처장 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시 R도시공사 사업처장 AC 등에게 C과 A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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