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3. 경 서울 서초구 L 2 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G의 중고 자동차 사업부장으로, 2012. 7. 1. 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M 2 층에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의 중고 자동차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중고 자동차 매입과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6. 1.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G의 이사 겸 영업본부장으로, 2010. 1. 1. 경부터 차량 영업과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G의 상무로, 2012. 5. 1. 경부터 G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7. 1. 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G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H의 중고차 사업 부문의 영업 및 정비, 차량 매입 및 판매, 지점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 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G의 관리 부장으로 차량 관련 서류 발급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 차, 중고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피해자 G와 G로부터 중고차 사업 부문을 이전 받은 피해자 H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들의 지주회사인 N 주식회사가 피해자 G의 신 차 사업 부문에 주력하고 중고차 사업 부문에 대하여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O) 와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차량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C은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발급하며, 피고인 B은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할 차량 매매대금과 횡령 액을 정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횡령 금을 분담하는 등 각 업무를 분담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