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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7 2015고단15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2013. 5. 30.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실업주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4.경 주식회사 F의 영업팀장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영업비밀인 ‘반도체용 고무형 세정제 및 이형제’ 배합비율 등을 유출하여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자체개발한 원천기술을 개량하는 것처럼 각종 국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가지원금을 신청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이를 관리ㆍ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지원금 피고인들은 2011. 6. 7.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기술을 유출하여 ‘반도체용 고무형 세정제’를 생산, 판매하고있었음에도, ‘자체개발한 세정제를 개량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기술지원사업(과제명 : ‘H 시제품 제작’)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필요한 기자재 등을 I 등 거래업체로부터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직접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1. 8. 19.경 ‘SEM’ 등 구입비 1,000,000원, 2011. 9. 8.경 ‘KEP330' 등 구입비 19,138,680원을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38,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지원금 피고인들은 2012. 6. 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기술을 유출하여 ‘반도체용 고무형 세정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자체개발한 세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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