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9.경부터 2011. 9.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의 경리담당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운영자금 수입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2. 7.경부터 2008. 8. 말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부 소속 대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6. 4. 3.경 피해자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G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I)에서 2,000,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계좌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1, 18, 19, 20, 23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27,534,51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7.경부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출퇴근을 함께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2008. 8. 말경 퇴사할 무렵 피고인 A이 월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 A에게 접근한 후 “우리 회사는 비리가 많은데 못 하는 사람이 바보다. K와 L도 회사 돈을 많이 빼돌리는데 우리도 한 탕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계속 횡령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