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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0 2018가단4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772,871원 및 그 중 8,468,871원에 대하여는 2017. 7. 16.부터, 4,304,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농지 및 E 농지(이하 통칭하여 원고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곳에서 2011년경부터 포도를 경작해 왔고, 위 D 농지 남서쪽과 E 농지 동남쪽에는 배수로가 위치해 있다

(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 나.

피고는 2016년경 원고 농지에 인접한 아산시 C 전 97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F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오고 있다

(원고 농지 및 피고 토지의 각 위치 및 형상 등은 별지 1 도면 참조). 다.

피고는 2016. 10.경 피고 토지에 약 2m 높이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공사를 하여 인접한 원고 농지보다 피고 토지가 약 2m 가량 고지대가 되었는데, 이듬해 여름철 장마기간 중인 2017. 7. 16.경 약 91mm의 비가 내리자, 위와 같이 성토 공사를 한 피고 토지의 경사면의 토사가 유실되어 원고 농지 주변의 이 사건 배수로에 쌓여 빗물의 유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원고 농지로 유입되어 그 지상 원고 소유의 포도나무 밭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 사고라 한다). 라.

그 결과 원고 농지에 경작 중이던 아래와 같은 농작물들이 모두 고사하였다.

D E

마.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피고 토지의 경사면에서는 흙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배수로는 자연형 배수로로 되어 있어 피고 토지로부터 흙이 유실되어 배수로를 막을 경우 또 다시 원고 농지가 침수 등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 농지와 인접한 경계 부분의 피고 토지에 대한 유실방지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바. 가장 적합한 공사방식은 피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별지 2 도면 기재에 따라 L형으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사. 한편 피고는 2017. 5.경 및 2018. 5.경 2차례에 걸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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