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72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광주시 D, E, F 일대의 지목 ‘ 답’ 인 토지 약 1,403㎡(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서 묘목을 심기 위하여 성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를 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고,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ㆍ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성토과정에서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 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