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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00 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나 좀 보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나가라 고 요구함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성명 불상의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아주 많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다만, 업무 방해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알콜 사용의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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